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0.01.>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된 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된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3.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정사유가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호, 1988.05.01>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17호, 1990.03.30>
이 조례는 1990.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호, 199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 199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9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6호, 1995.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 199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6호, 199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8호, 1997.10.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된 주택임대차임대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10호, 199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7호, 199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5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8호, 199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9호, 2000.0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13호, 2001.0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23호, 2001.0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7호,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6호, 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1호, 2002.05.18>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28), (29)'와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제568호, 2003.05.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75호, 200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4호,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89호 ,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7호,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2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8호, 2008.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8호,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