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이 어려우나 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5. "보장비용"이라 함은 수급자의 급여업무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 2. 16>
1.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중 63세이상의 노인가구, 3~4급 장애인가구, 모·부자가구, 중·고등학생(학생이 아닌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포함)
2.「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종수급권자
3.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급여의 내용 등) ①수급자의 급여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1. 4>
2. 제3조제2호의 자 : 본인부담 의료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급여수준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급여의 실시) 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6조(조사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수급권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의 신청) ①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기타 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급여의 중지)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읍·면·동장과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제10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은 부산광역시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의 보장비용은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각각 50퍼센트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4. 11.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7보호대상자는 ’97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4>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