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급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탈루·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심사(별지 제4호 서식)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