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법률 제9692호 2009.5.21)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나.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7호 중 “영 제42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로 하고,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10.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비
11. 어린이 기호식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 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 을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