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등 신고 보상금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지도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 (기금의 융자)
기금은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제8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융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구입자금의 융자한도는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과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과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