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부산교통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3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3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수영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