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
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4.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5.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라 군내에
6."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군내에 영업허가를
7."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
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일반인 관광객"이란 수학여행을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 및 농어촌민박에서 1일 이상 투숙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사
2.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당일 음식점에서 1회이상 이용하도록 하고, 고창군의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을 이용한 여행사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북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제8조(대상업무)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