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5.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보고서,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를 결정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과 성과분석을 심의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②기금운용관은 당해기금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당해기금담당주사가 된다.
< 개정 2003.12.3. 조례 제582호개정 , 2006.9.28.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
마다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6.9.28.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중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2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4호, 200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2호, 2003.12.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0일"을 "80일"으로 한다.
부칙<제680호,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7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