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제6조의2 (납세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개정1998.3.13. 조례 제385호>, < 개정 2006.9.28.>
제7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제8조 (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삭제 <2004.05.21.>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제13조의2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
제13조의3 (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신설 1998.3.13. 조례 제385호>
①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랑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
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⑤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 2000.5.24. 조례 제480호>
①지방세에관한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단서신설 94.07.25>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때
제17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단서신설 94.07.25><개정 1995.4.2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형식, 용도
제18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
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개정 1996.05.17.><개정 2005.05.16.>< 개정 2006.09.28.>
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의2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8.3.13.>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제139조의 규정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3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 제1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제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3조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94.07.25>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30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32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②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제25호, 88.5.1>
①(시행일) 이 조례는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 시, 군으로,
"구"를 승계시, 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 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활 사업소재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6호, 89.12.30>
①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토지세 납기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1990.9.28 제122호>
부 칙<제122호, 90.9.28>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3호, 90.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하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예) 제38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70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239호, 1994.2.2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53호, 199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7호, 1995.0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290호, 1995.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4호, 199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5호, 1998.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80호, 200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중랑구과세표준심의회"로 본다.
부 칙<제487호, 2000.9.2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4호, 2004.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30호, 2005.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35호, 2005.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주택세율의 적용특례)
2005년도 과세분 재산세는 제21조의2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신설 2005.6.29>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48천원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 192천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부칙 <제678호,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 2007.12.28>(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 2009.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3의 신설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