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2종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보건의료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직무를
제6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제7조(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지도담당주사가
②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제9조(의견청취 등)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3.15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30 조례 제05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위원
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