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
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2. "모범음식점" 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5. "대하" 라 함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개정 2006.06.30, 2007.07.27)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주사(개정 2006.06.30, 2007.07.27)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신설 2007.07.27)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7.07.27)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6.30).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개정 2006.06.30)
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기금담당주사가 된다.(개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종로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운영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제11조(융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4조제6호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1.01.05 조례 제0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
로 본다.
부 칙(2004.07.30 조례 제0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
로 본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