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1회에 5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5톤이상(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하는데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페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 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중랑구 전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등 부속도서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중랑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포상금지급)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8. 조례 제550호>
제6조의4(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 수 있다.다만, 이행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5(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의4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 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제33조 내지 제38조를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기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페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있다.제8조 삭제
제9조(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 에서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20. 조례 제646호>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관한 사항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페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페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의3(적환장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페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작업원(환경미화원,운전원,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미화원)1명이상 배치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재활용하는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09.20. 조례 제646호> <개정 2007.12.28.>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등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 이상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
②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22조제1항에 의한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 폐기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007.12.28.>
제16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7.12.28.>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음식물전용"이라 한다)가정용,영업용,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1.9.25. 조례 제530호>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생활폐기물은 가정·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1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봉투는 녹색, 가정·영업용봉투는 흰색(반투명),사업자용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개정 2001.9.25. 조례 제530호>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KS 규격 또는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재질ㆍ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기관명과 문장·용량·용 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인수한 일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3. 조례 제487호> <개정 2007.12.28.>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규격봉투대금 기한내 납부<개정 99.10.1 조례 제446호>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개정 99.10.1 조례 제446호>
6. 기타 행정 지시사항 <개정 99.10.1 조례 제446호>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불편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6. 조례 제430호>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판매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제작비는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제27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28.>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 및 대형폐기물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7조의2(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7.23. 조례 제600호>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7.23. 조례 제600호>
②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1. 조례 제446호><개정 2004.7.23. 조례 제600호>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납부방법 등) ①구청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반입수수료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4.7.23. 조례 제600호> <개정 2007.12.28.>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시에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 전자지불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여햐 한다 < 개정 2007.12.28.>
제31조(가산금등) ①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제작비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③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니 아니할 때에는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 신설 2007.12.28.>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곤란하다고 인정 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가정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제33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법 제8조 경우제15조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별지 제2호의2서식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2.5.18. 조례 제550호> <개정 2007.12.28.>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게재하여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제3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체납처분 및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43호, 94.4.1>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2호, 9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7호, 94.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88호, 95.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0호,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82호, 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6호,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0호, 9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2호, 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46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5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7호, 2000.9.2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0호, 2001.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0호, 200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0호, 2004.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46호, 2005.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737호 ,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가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