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4.07.0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행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2.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날짜 안에 그 임무를 끝내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말이나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06.18, 개정 1996.02.26, 2005.09.2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 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09.20)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09.20)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5.09.2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02.26)
제15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09.20)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
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09.2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6.18, 1996.02.26, 2004.07.08)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과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계산한다.
(개정 1996.02.26, 개정 1997.03.10, 2005.09.20)
1. 임신·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
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와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계산된 연가일수
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반올림한다.(신설 2002.5.30)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개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은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2.26, 1997.03.1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신설 2001.11.30)
4. 임신 4개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신설 2001.11.30)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6.2.26)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에 직접 필요
1.「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4.6.18)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신설 1996.02.26, 개정 2000.02.29, 개정 2002.05.30, 2005.09.20)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6.02.26, 개정 2005.09.20)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② 임신 중의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산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1.11.30)
1. 유산이나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1.11.30, 2005.9.20)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1.11.30)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02.29,2005.09.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4.29, 1994.06.18)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09.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0.10 조례 제0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2.09 조례 제0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4.29 조례 제0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7.07 조례 제0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05.18 조례 제0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
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1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
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
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
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0)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