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
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
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
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
제5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평생학습체육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확정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
고, 동조제5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2) 내지 (57) 생략
부 칙 (2007. 9. 2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3) 생략
(54)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
(55) 내지 (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