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시장은 공사를 집행한 다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의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 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08.01]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권한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조의 부담금의 징수
2. 제4조의 부담금의 환부 및 차액추징
3.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4. 제6조의 손궤자 확인
5. 제7조의 과태료 징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 (1997.08.01 조례 제1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