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골프장"이라 함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2."부대시설"이라 함은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이용자"라 함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을 의령군에 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구역) 골프장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의령군 의령읍 만천ㆍ대산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골프장 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골프장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관리)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골프장 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골프장 직영기업은「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경비는 골프장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수입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입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골프장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채) 골프장 직영기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급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탄력운영)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골프장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골프장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매 사업연도 상반기의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시설)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19조(운영) ① 골프장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
②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춘계ㆍ추계, 하계,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신청) 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21조(팀 구성 및 운영)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 신청 시 1팀을 4명으로 편성하여 신청함을원칙으로 하되, 2명 내지 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명 내지 5명으로 팀을 구성한 신청은 경기 3일전까지 예약신청이 없는 시간에만 적용한다.
③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 팀 발생시 관리자가 대기 팀 위주로 선정 한다.
제2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제2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때
제24조(이용료 납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군인
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제25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장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때에는 18홀 이용자는 10홀 이상, 9홀 이용자는 5홀 이상 진행한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2를 반환하고, 그 미만 홀 이용자는 전액 환불하여 준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중단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제26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28조(위탁사업의 범위) 제27조제1항에 의거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위탁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5. 기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 ① 관리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공기업법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법을 적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