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③ 당연직위원은 실과팀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
11.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
19.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에 의안 번
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
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예천
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2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2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2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1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8.06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22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0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8.11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7 조례 제18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