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험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1977.10.31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1.3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12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4.10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②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③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⑤ 예천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⑥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⑦ 예천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하고, 단서 조항 중 “공무원인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