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2.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비용 및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분야와 노인복지분야로 구분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청남도생활보호기금 및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 등 제반사항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