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07.2.12>
제2 조 (적용)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제3 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⑥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07.2.12>
제4 조 (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
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
제5 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
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
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9. 9. 07.2.12>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징수한다.<신설 01.11.10>
제6 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
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 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면한다.<개정 07.2.12>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