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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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부서 울산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공고(공포)번호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4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6월 30일 |
1 /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2022년 6월 30일<br/><br/> 울 산 광 역 시 장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4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