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
되는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
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
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
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금액은 철원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단서삭제 2011. 12. 30>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 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
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장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위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철원군조례 제1678호 철원군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 및 철원군조례 제1698호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