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97.7.15 규칙 제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ㆍ8급ㆍ9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ㆍ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6.11 규칙 제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6 규칙 제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5 규칙 제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6]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 및 [별표 7] 내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1 규칙 제1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규칙 제2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11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7 규칙 제24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13 규칙 제28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1.6 규칙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24 규칙 제300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규칙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4.12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