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속초시재정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예산경영담당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02.26.>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속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2.「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폐지일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