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여수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의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화양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화양 농공단지의 부동산은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①「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8조에 따른 사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의 감면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징한다.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1,500㎡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면제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추징한다.
제10조(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은 설립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 건축물 및 선박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도세에서 세액을 공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2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8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5. 3)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 5. 3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