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④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09. 28.>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도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04. 12.>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 04. 12.>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건립
5. 기타 외국인 생활한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요율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의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 전용 단지의 경우는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6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04. 12.>
제17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군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04. 12.>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 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과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 내 이전지원) 군수는 군 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군 외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 내로 이전하거나 군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 04. 12.>
제20조의3(수도권기업의 군 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 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04. 12.>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자본유치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11호, 2005.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1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