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
제1조(목적) 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등록,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제1조(목적)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1조(목적) 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제2조(적용)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다
제3조(요율) 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 별표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3조(요율) <개정 2009.04.09.>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제4조(기준)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제4조(기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제4조(기준)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개정 2009.04.09.>
제4조(기준)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
제4조(기준)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제4조(기준) 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계
제4조(기준)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
제5조(징수방법) 서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징수
제5조(징수방법)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제5조(징수방법)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
제5조(징수방법) 한 수수료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개정 2009.04.09.>
제6조 <삭제 2001.5.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04.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기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0.15 조례 제6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1.06.02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6.15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7.2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04 조례 제8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유선 및 조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
수조례(조례 제660호, 80.5.10) 및 예천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조례 제87호
, 64.10.2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01.24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4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예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3.7 조례 제650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30 조례 제9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1.2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4.01 조례 제9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1.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19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20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0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2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8.03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05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3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03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4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3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3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8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18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
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사회복지과”를 “보건소”로, “농정과”를 “농업유통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