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문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19조 제3항중 "시의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을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획담당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제3항중 "지출원"을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12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