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23조 (출납계산서)
제1항중 "매익월"을 "매월 다음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