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중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를 "수입금출납원-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주무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