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항제1호 중 본청 "분임경리관-회계과장, 각 실과장(관서당경비)"을 "분임경리관-회계과장, 각 실과장(여비 및 관서당경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