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중 "별표1" 기타청소란의 "7. 복지원"을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회관 건설지원사업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