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항 제1호 시본청의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특별회계 주관과장, 각 실과장(청중 상용잡비와 여비 및 관서당경비) 중 "청중 상용잡비와"를 삭제한다.
제63조 (도급경비의 지급범위)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 당
2. 급량비
3. 여 비
4.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공요금
6. 연료비
7. 상용 피복비
8. 차량비
9. 정보비
10. 기관운영판공비
11. 임차료
12. 관서당경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