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항 제1호중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다음에 "특별회계주관과장"을 삽입하고, 제3호중 "수입금출납원"을 "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고, 제4호중 "수입금출납원"을 "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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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