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조제1호의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및 등록금 일부
제4조(심의위원회) 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호의 지원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한학기 등록금의 50% 범위안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2조 각호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동장 또는 해당 단체장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