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하동군 공고 제 2008 - 676호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3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교육경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교육 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
3. 주요골자 :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정한 제3조 (보조기준액)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3조(보조금액)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개인은 2008년 9월26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880-2183, FAX 880-2240e-mail jb3618@paran.com)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보조기준액”을 “보조액”으로, 본문 중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다.”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은 당해연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 제3조(보조액) 각급 학교에 교에 지원되는교육경비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은 보조기준액은 전년 회계 당해연도 예산의범위 내에 연도 군세의 3퍼센트 범위서 지원할 수 있다. 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4조 ~ 제15조 (생략) 제4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