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구성) ①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진흥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진흥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개인은 구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 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3분의 2 이상이 구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19조(기금 운용ㆍ계획)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제21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6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6조 각 호의 결과를 합산한 후 미술장식 설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미비한 사항이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31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2조(비밀준수) 심의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구청장의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술장식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술장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12조제5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미술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ㆍ사진ㆍ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9조(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구입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40조(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ㆍ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남동구문화원장, 남동구문화예술회장과 지역 단위에서 축제특화를 위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문화원장과 남동구문화예술회장 등 임기가 있는 자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평가 및 결산)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 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