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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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14-865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10월 27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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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