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 보수사업(신설 2012.5.7.)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신설 2012.5.7.)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신설 2012.5.7.)
4.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신설 2012.5.7.)
5.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신설 2012.5.7.)
6.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신설 2012.5.7.)
7.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신설 2012.5.7.)
12.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임차(개정 2012.5.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5.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개정 2009.10.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개정 2008. 4.16)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18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1.2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16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09.10.1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2.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