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