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822, 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4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0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1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
〔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4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 9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0. 6. 20)
부 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