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
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
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
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 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군의 실과팀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
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12조(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제14호(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31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3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1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