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 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관서는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령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소관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기 분장된 범위내에서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그 분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제3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수입금출납원 - 징수담당주사,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 담당주사
경리관 - 관서의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주사
경리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6.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주사가 없는 경우 경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관서에 있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제4 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세입의 징
제5 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이나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1.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이하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 은 본청의 경리관 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
제6 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 조 (관서의 실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제8 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
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 조 (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
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
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③ 재산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제10 조 (투자심사)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코자하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 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
여 의견을 붙이고 심사를 거쳐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
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
제12 조 (예산안의 편성) ① 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
제13 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본청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②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제14 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
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
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 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
③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
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제16 조 (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 조 (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
제18 조 (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
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월 별 집행계획서(별
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 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
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 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별지 제14
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
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 할 수 있다.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 및 기타관서와 읍면 출장소의 경
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 하고자 할 때에
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을 재배정(별
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
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회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 조 (예산의 정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주무담당으로 하여
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
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 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군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1. 부군수 : 예정금액이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용역 또
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
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
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4.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제22 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
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군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에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1.17〉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 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
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 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
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
제25 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 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 되었거나 감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예산편
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
제26 조 (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
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 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군수의 결재
를 얻어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
원,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 조 (예산의 전용)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
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 조 (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
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 조 (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
③ 결산서는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
④ 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제30조의 2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부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 처리하고 재무보
제31 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세출담당과장에게 제출하
제32 조 (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
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
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17〉
② 제1항의 징수결과통지서는 징수결정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 조 (징수결정의 취소, 갱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또는 결손처분
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 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
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35 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
제36 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제37 조 (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재산수입분담금, 부담금, 사용
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 2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
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
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38 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
제39 조 (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
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때에는 현금영수
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제40 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
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 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
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제42 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을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
제43 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소관징수관)에게 과
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
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 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 조 (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
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수 있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다른 세입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45 조 (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
제46 조 (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 조 (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
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 서식)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
제48 조 (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
여 월별로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제1관서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제49 조 (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
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 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
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이상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
제51 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이 과목별 및 채주별(인
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
3. 보상급 (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 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
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 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
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
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
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제53 조 (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 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
제55 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
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
(별지 제45호 제45-1호 제59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서는 그 뜻을 기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
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
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때
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 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 조 (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 제52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
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
제57 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
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 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
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
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 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제60 조 (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
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 할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 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
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 서식)후
제62 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
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 조 (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의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
제64 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
제65 조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 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이라 한다)가 처리한
제66 조 (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장 또는 도급경비취급 공무원
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67 조 (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
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
제68 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
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9 조 (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
제69조의 2 (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
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
제70 조 (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4.11.17〉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
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7〉
제71 조 (대체수지의 범위)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 조 (대체절차)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
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부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 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 조 (자금운용) ①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령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
제76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
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 77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
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
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
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66-1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
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7〉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
제78 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
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을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 보
제79 조 (위탁금의 취소) ① 의령군은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사무·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사무·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계 즉시 이를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
제80 조 (준용규칙)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의 경우에
제81 조 (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
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
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 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 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 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 제1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
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5조 및 동규칙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제86 조 (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
급 하였을 때에는 모든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 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
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
제88 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취급하지 못한
제89 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
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제90 조 (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는 집행함에 있어서 그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제91 조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서(별지 제6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 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집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
제93 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제94 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 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
제96 조 (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식 보
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 조 (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
제98 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 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군금고지출대행
3. 군금고 수납 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
4. 군금고 지출 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
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촉은행, 신용협동
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1.17〉
②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
제100 조 (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 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영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
제101 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 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 조 (인감의 상호 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
③ 군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 조 (장부의 비치) ① 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군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5 조 (우편대체 저금계좌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 조 (수납절차) ① 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
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
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필통
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 조 (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
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 조 (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
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 조 (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
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 조 (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통지
제111 조 (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
제112 조 (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 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
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 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
상지급명령통지서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 조 (세출금의 반환)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
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
제115 조 (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
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 조 (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
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 조 (세입세출월계표) ① 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
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징수관과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
제118 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제119 조 (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 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
제121 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
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 서식)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
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
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
제122 조 (계약실적보고) 각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으로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
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
제123 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수
제89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
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4 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
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 조 (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
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표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
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
제126 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127 조 (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제128 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
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
제129 조 (과목갱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
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
제130 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제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군수에
제131 조 (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
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
제132 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제133 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
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수 있
제134 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
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
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 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
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
제136 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137 조 (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제137조의1 (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
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
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제138 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 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
로 장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전산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8.16〉
제140 조 (채권관리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제141 조 (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
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2 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제143 조 (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제144 조 (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
제145 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제146 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
제147 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48 조 (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은 규정한 장부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
제149 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ㅇ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
제150 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
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
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
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4. 7. 18 >
제151 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
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2 조 (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제153 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 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 조 (채권발생 소멸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
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 조 (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
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부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제156 조 (재정사항의 공포)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공포할
제157 조 (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
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 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
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 조 (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
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 조 (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11.17〉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3. 3. 8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13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1. 30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8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재정규칙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부
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7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6. 2. 9)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6. 6. 25)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
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