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2조의 2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별표2
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3.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10. 4 조례 제 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22 조례 제63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1982. 8. 14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조례 제 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7 조례 제 76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칙 (1985. 1. 12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0 조례 제 868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 조례 제 8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3. 8 조례 제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0.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5.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