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
제2 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2조의 2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제3 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 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
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제5 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
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제6 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 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령군제증명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10. 4 조례 제 5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22 조례 제63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의령군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의령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1982. 8. 14 조례 제 682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6 조례 제 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재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 4. 25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7 조례 제 76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칙 (1985. 1. 12 조례 제 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0 조례 제 868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 조례 제 8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0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3. 8 조례 제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5.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8. 1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0.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5.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