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
8시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②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 <별표3> 중 출산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부칙(2004.07.20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
지는 월 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