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15.1.7. 조례 제2172호>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위임한다. <개정 1996. 5. 13 조례 제1573호.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15.1.7. 조례 제2172호>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