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