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br/><br/> 1. 예고기간 : 2024. 6. 4. ~ 2024. 6. 11. <br/>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br/> 3. 입법예고(안) : 붙임 <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