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 한다.
제33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 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4호 중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건축법」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 및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제6항, 제22조, 제26조제6호, 제27조제4항제5호, 제31조제1항제2호 마목,바목 및 같은 항제3호 마목,바목, 제37조제5항, 제60조 중 “~ 내지 ~”를 “~부터 ~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